「건축법」일부개정법률안, 「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」 관련 의견조회 [7/14(화)까지 회신요청]
최정희 대리
2026-07-08 15:15
53
- 회신기한 : 7/14(화)까지
- 회신방법 : 각 검토의견 작성양식으로 이메일(ayra2018@daum.net)로 제출


(대한건축사협회) 「건축법」일부개정법률안, 「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」 관련 의견조회.pdf [107.0KB]
(붙임1) 2219390_의안원문_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.hwp [33.0KB]
(붙임2) 2219497_의안원문_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.hwp [59.5KB]
(붙임3)_「건축법」 검토의견 작성 양식.hwpx.hwp [7.0KB]
(붙임3)_「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」 검토의견 작성 양식.hwpx.hwp [7.0KB]
(대한건축사협회)_ 「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에 대한 의견서_260202.pdf [266.47KB]